금천구,“더 많은 구민이 신속하게 상담받도록”… 민원상담 최대 20분 권장 시간 도입

상담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장시간·반복 민원전화 대응 기준 마련

김덕수 기자
2026-10-19 07:10:29




금천구,“더 많은 구민이 신속하게 상담받도록”… 민원상담 최대 20분 권장 시간 도입 (금천구 제공)



[한국Q뉴스] 금천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길어지면 시작 15분 후 종료 예정이다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전화 연결 시에는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 안내로 상담 권장시간을 미리 알린다.

상담 종료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이어지는 통화,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통화, 동일한 내용의 민원전화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다.

특히 욕설·협박·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안내 문구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인허가·복합민원처럼 업무 특성상 상담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추가 설명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통화를 종료하지 않는다.

민원 내용과 처리 상황을 고려해 상담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근거한다.

구는 폭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구민들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민원상담 권장시간 운영은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행정서비스를 보다 많은 구민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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