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녹지의 제초와 전정, 청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원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폭염 등 옥외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원관리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추진 △냉난방설비를 갖춘 휴게시설과 세면·샤워·탈의·세탁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여러 공원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시설 조성 검토 △시설 유지·관리 및 연 1회 이상 이용 실태·관리 상태 점검 △시설 설치·운영 전 공원관리원 의견 수렴 등이다.
특히 공원관리원이 근무하는 공원이나 인근에 관계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원을 대규모로 정비할 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상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해 시설 설치를 설계 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공원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등을 개량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박은선 의원은 “공원관리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지만, 폭염 등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건강 보호와 휴식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원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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