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4개월 분할납부’ 시행

내년 3월까지 당월요금 4개월 분할납부 가능… 참빛속초 도시가스 통해 신청

김석화 기자
2026-10-15 08:19:49




속초시, 소상공인 겨울철 도시가스요금‘4개월 분할납부’ 시행 (속초시 제공)



[한국Q뉴스] 속초시는 겨울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는 매월 청구된 요금을 각각 4개월에 걸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한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음식점·숙박업소·미용실·세탁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과 상가·건물 난방에 사용하는 ‘업무난방용’요금제 이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일반용·업무난방용 가운데 일부 대량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소상공인에게 분할납부 제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를 이용하려는 소상공인께서는 요금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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