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교육감 제출 안건 4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제출 안건 중 ‘202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담긴 6개 계획안 가운데내곡4초등학교 설립 부지 기부채납 및 교사 신축 등 4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충북AI교육연구센터 설립,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설립 등 2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일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 재정 악화에 따른 신규사업 검토 및 유사 사업 중복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획안에서 삭제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담긴 3건의 사업 가운데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병원형 위센터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2건은 구체적 운영계획 미흡 및 절차적 문제로 동의안에서 삭제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 중 박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오송읍에 추진 중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를 이끌 미래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조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획 수립과 예방 활동, 지원사업 운영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곽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정 취지가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와 참석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해 협의회 운영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심사 결과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받아 원안대로 의결됐다.
교육위원회는 각 안건의 주요 내용과 추진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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