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망우3동 422-1 일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약 1만 4,784㎡ 규모,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위한 건축규제 완화 적용

김덕수 기자
2026-10-12 06:33:45




중랑구, 망우3동 422-1 일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중랑구 제공)



[한국Q뉴스] 중랑구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 중인 망우3동 422-1일대가 10월 1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규제 완화와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망우3동 422-1일대는 약 1만 4784㎡ 규모로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구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50%에서 1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지안의 공지와 옥상 조경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망우3동 422-1일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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