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김인수 기자
2026-10-08 11:12:24




오산시, 미용업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오산시 제공)



[한국Q뉴스] 오산시는 지난 6일 관내 미용업 영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미용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위생관리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 미용 기술, 영업자 소양 등으로 구성됐으며 영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과 서비스 역량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업종에 맞는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등이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영업자는 기한 내 교육을 마쳐야 한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미용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관련 기준을 적극 준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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