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보수 교육 마쳐

친인척 위탁부모 대상 양육·소통 역량 강화…위탁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김인수 기자
2026-10-08 09:41:02




구리시·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보수 교육 마쳐 (구리시 제공)



[한국Q뉴스] 구리시는 10월 7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4층 중회의실에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2026년 일반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인척 관계의 일반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가정위탁 보호·지원 안내 △가정에서 시작하는 자녀의 자산관리 △사춘기 자녀와 싸우지 않고 대화하기 등 실제 양육 과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소통 방법과 일상생활 속 경제 교육 등을 다뤄 위탁 부모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진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위탁 부모들이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 속 경제 교육을 바탕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위탁 부모들이 아동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구리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 중심의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또는 자립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 복지 제도다.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평군·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다.

가정 위탁 제도와 후원·자원봉사·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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