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반려동물 사육 및 입양 시 준수사항 안내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하게! 책임은 끝까지 다해주세요

김덕수 기자
2026-10-08 09:11:58




함안군, 반려동물 사육 및 입양 시 준수사항 안내 (함안군 제공)



[한국Q뉴스] 함안군은 올바른 반려동물 동반 문화 정착과 신중한 입양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 및 입양 시 준수사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유실견과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물림 사고와 농작물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전국에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함안군은 2026년 9월까지 유기견 포획 신고 240건에 따라 269마리를 포획했으나, 휴가철과 이사철을 비롯해 연중 발생하는 유기견 일부가 주민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견 일부는 무리를 지어 야산과 농가 주변을 배회하며 축사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농작물을 파헤치고 가축을 공격하는 등 농가 소득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또, 길에서 유실견과 유기견을 마주친 주민과 어린이가 위협을 느껴 불안을 호소하는 등 지역 사회의 안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유기견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육 및 입양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첫째,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경제적 부담과 평균 수명 10~15년 동안의 책임감, 사육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둘째, 동물등록을 하고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외출할 때 유실을 막기 위해 동물등록을 마치고 이동할 때는 튼튼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셋째, 반려동물을 버리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 행위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무책임한 방치로 버려진 유기견이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들개 포획틀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유실과 유기를 막기 위한 안내 활동과 동물등록제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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