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기업 세금 실수 미리 막는다…행안부 전문가 핀셋 강의 개최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서...중소·창업벤처기업 100여 명 대상

김인수 기자
2026-10-08 06:3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한국Q뉴스] 강남구가 10월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연다.

세법을 잘못 이해해 감면 혜택을 놓치거나 뒤늦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실제 조사와 판례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려준다.

구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설명회를 열었다.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지방세 감면제도 강의를 듣고 일대일 세무상담을 받았다.

복잡한 지방세 규정과 기업별 세무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짚어주는 방식이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두 번째 설명회를 마련했다.

올해 설명회에는 지난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1172개 법인 가운데 매매·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본점 영리법인 등을 초청한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도 대상에 포함한다.

추징에서 예방으로 조사·판례에서 드러난 실수 미리 짚는다 구는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반복적인 실수를 기업에 미리 알려 규정을 몰라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예방한다.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155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탈루뿐 아니라 감면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지방세 감면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감면을 받은 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후 일정 기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관련 법령도 자주 바뀐다.

구는 개정 법령과 주요 추징 사례를 함께 설명해 기업이 세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안부 사무관 직강에 국세·지방세 1:1 상담까지 원스톱 세무서비스 교육 1부는 오전 10시 15분부터 낮 12시 35분까지 진행한다.

지방세 감면 업무를 담당해 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원주 사무관이 직접 강의한다.

강의는 부동산 취득 단계와 취득 이후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안분 방법을 설명한다.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대도시 중과도 다룬다.

취득 이후 지점 설치에 따른 추징 사례와 중과 제외·감면 이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도 짚는다.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과 최근 추징 사례, 취득세 자가진단표도 안내한다.

2부는 낮 12시 3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전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세무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강남구 재산세과 담당자가 참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상담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행사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로 국세 상담을 지원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려는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기업과 공유하는 예방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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