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삼척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출장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검사를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며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대이다.
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일정별 장소는 아래와 같다.
점심시간은 검사 제외이며 출장검사 기간 내 검사장소 방문 시 거주지와 무관하게 수검이 가능하다.
검사 안내문을 받은 출장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을 구비해 검사기간 내 검사장소에 방문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출장검사소 운영은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과 소음 관리를 위해 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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