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해 2900여 건에 대해 약 4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며 해당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기준일 2026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년도 7월 31일까지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소유권 변동은 납부기간 만료일 이내△오피스텔의 주거용 신청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상 연속 시설물 미사용 신청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고 밝혔다.
경감신고서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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