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도봉구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판 수동 저울, 접시·판·전기식 지시저울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다.
검사 주기는 2년으로 2025년 또는 2026년에 제작되었거나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은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저울의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중인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 저울 또한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봉구는 검사 대상 계량기에 대해 10월 1일 쌍문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백운시장·도깨비시장·신창시장 등을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과년도 정기검사필증을 제거하고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이번 검사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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