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거창군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24년 9건, 2025년 16건, 2026년 현재 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해 0.0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만큼, 작은 불씨 하나도 산림으로 번져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폐기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산림 인접지역의 작은 불씨도 소중한 산림을 잃게 하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고 산불 예방을 위한 군의 홍보와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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