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로젠이사㈜‧착한이사의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김덕수 기자
2026-09-29 13:25:25




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hwp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로젠이사·착한이사] 및 기만적인 광고[로젠이사]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착한이사: 132백만원, 로젠이사 : 87백만원 이사서비스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그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이며 최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 국민생활 밀접분야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 '23년 603건 '24년 785건 '25년 961건 이에 공정위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했다.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착한이사는 2021월 2일 1. 2026년 4월 13일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로젠이사 는 2021월 1일 1. 2026년 5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등으로 광고하면서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 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착한이사는 2024. 10월 2일 2026년 4월 6일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등으로 표현하고 로젠이사 는 2021월 1일 1. 2026년 5월 12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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