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내 개별주택 26호 대상…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인수 기자
2026-09-29 13:40:1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일산동구 소재 개별주택 26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반영해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도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주택의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비교해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가격은 11월 20일 재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오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