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보관 관련 입장 밝혀

외국인 등록 등 필수 행정절차 대행 위한 임시 보관…이탈 방지 등 타 목적 없어

김상진 기자
2026-09-29 09:19:4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한국Q뉴스] 정읍시는 최근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장기 보관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는 근로자들의 체류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 보관일 뿐, 이탈 방지 등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에는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및 의료검진 등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필수 행정절차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언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계절근로자와 일손이 바쁜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가 행정 대행 서비스 차원에서 서류 제출 및 등록 절차를 직접 돕는 과정에서 여권을 임시로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및 출입국관리관서 제출 등 일련의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근로자 본인에게 즉시 여권을 반환해야 했으나, 업무 처리 과정 및 농가 소통 전달 체계상의 지연으로 인해 반환 시점이 일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계절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의 여권 보관·통제 관행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직 근로자의 편의와 행정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절차 완료 즉시 여권 개별 반환 원칙 강화 △근로자 대상 여권 수령 및 보관 안내 다국어 교육 실시 △농가 및 근로자 간 소통 매뉴얼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써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행정 지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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