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홍천읍 농지위원회 개최

김석화 기자
2026-09-29 09:14:52




2026년 제9회 홍천읍 농지위원회 개최...남궁호선 위원장 선출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새 임기 시작…농지취득자격증명 2건 심사 (홍천군 제공)



[한국Q뉴스] 홍천읍 농지위원회는 9월 28일 오후 2시 홍천읍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홍천읍 농지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9회 홍천읍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새 임기 동안 농지의 취득과 이용에 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앞서 이인식 홍천읍장은 신교인, 동승호, 김진석, 박승화, 이미영, 박수근, 노봉용, 선옥년, 남궁호선, 한상용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어 진행된 위원장 선출에서는 남궁호선 위원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홍천읍 농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남궁호선 위원장은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함께 홍천읍 농지의 취득과 이용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안건마다 심도 있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읍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관내에서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해 온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및 농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농지 심의를 담당한다.

주요 기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로 홍천군이나 인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홍천군 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를 비롯해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2건을 심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으로 기존 공동 지분 농지 가운데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한 신청이며 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두 번째 안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으로 현재 영농 준비 중인 농지에 대한 취득 신청 내용을 심의했으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가결했다.

이인식 홍천읍장은 “농지위원회는 지역의 농지 실정을 잘 아는 위원들이 농지 취득의 적정성을 직접 살피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농 권리 보호, 고령농의 농지은행 활용, 청년농·전업농 농지 공급 등 향후 농지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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