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운영

김석화 기자
2026-09-29 07:58:2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한국Q뉴스] 삼척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는 전화 납부독려와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진행하며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시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는 재산 공매 뿐만 아니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납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고려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지부서와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은 시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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