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금천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정기검사 대상은 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등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증명용 비자동저울이다.
다만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과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구는 관내 시장 4곳과 동 주민센터 5곳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장소는 현대시장, 우시장, 남문시장, 은행나무시장과 시흥3동·시흥4동·시흥5동·독산4동·가산동 주민센터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검정 기준에 따른 구조 적합 여부, 법정 사용 오차 여부, 정기검사 및 검정 여부 등이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검사 대상임에도 고의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울 보유자는 금천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또는 홍보물을 통해 장소별 검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