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동해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떴다방’범죄 예방에 나선다.
동해시는 관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불법 홍보관이다.
이번 활동은 시니어감시원 3명과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떴다방 피해예방 소비자 행동요령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별법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교육 △올바른 식생활 요령 지도 등이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가에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행위에 어르신들이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떴다방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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