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진주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는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며 4년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지급 수준을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은 교육·법조·언론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이·통장, 진주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복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명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 위원회 운영 개요 설명, 운영 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늘 회의는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단체의 대표라는 입장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수준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지역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