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천안시는 ‘백석마을아이파크’아파트를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백석마을아이파크 아파트의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계단을 금연구연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계단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현판·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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