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22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도시계획·주거복지·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김호경 운영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경험과 정책적 제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장을 역임했다.
오랜 부동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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