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원시는 2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10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심의에 착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남원시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7~2030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하기로 결정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절차를 진행한다.
남원시장은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만큼,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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