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와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위반 농지를 모두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3만 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거짓 영농계획을 통한 농지 취득,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 등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고령 등에 따른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바로잡고 실제 농사짓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가 어려운 경우 농지대장 등재나 농지은행 임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해 농지 관리를 체계화하고 농지은행 임대·공공매입·농지연금 등과 연계해 고령·상속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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