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시흥시의회는 지난 9월 21일 미산동 소재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시흥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가와 근로자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지원 방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수연 의원과 시흥시미나리연구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흥시가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절근로자의 도입·배치와 입·출국, 통역·교육, 근로환경 점검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가와 근로자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나리 농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경험을 공유하고 작목별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와 고용 기간이 다른 만큼 농가의 영농 여건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했다.
숙식 제공과 임금 지급, 의료기관 이용 등 계절근로자의 근로·생활 여건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화장실·샤워장 등 작업장 편의시설과 근로자의 의사소통·생활 지원에 관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관련 규정과 농가별 여건을 고려한 편의시설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외국인복지센터 등 기존 지원기관과의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함께 지원 범위와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여건을 고려해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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