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약목 골목형상점가’지정

약목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상권활성화 기대

김덕수 기자
2026-09-20 15:50:54




칠곡군, ‘약목 골목형상점가’지정 (칠곡군 제공)



[한국Q뉴스] 칠곡군은 지난 17일 약목지역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인 ‘약목 골목형상점가’지정서 전달식과 맞춤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약목 골목형상점가’는 5959㎡ 규모에 60개 상가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지정된 ‘약목 동행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약목지역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면서 약목지역 중심 상권 대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상권 활성화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상인들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줬다.

김재욱 군수는 “이번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된 약목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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