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위한 ‘관리자문단’ 확대 운영 법제화

18일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공포…자문단 20명→30명 확대, 자문분야 추가 등

김인수 기자
2026-09-20 08:20:54




경기도 용인시 시청



[한국Q뉴스] 용인특례시는 18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물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 관리비 절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조례에는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기능에 ‘관리비 절감’을 명시하고 자문단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문 분야도 기존의 공사와 용역 2개 분야에 에너지와 관리 분야를 추가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누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춰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자문수당 20만원 가운데 신청 단지가 10만원을 부담했지만,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자문위원당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시가 전액 부담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자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배정해 서면 검토나 현장 방문을 통해 자문을 진행하고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담은 자문 결과를 해당 단지에 통보한다.

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에너지·관리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등 자문단을 3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절감 자문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거비용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문가 자문 기능을 확대했다”며 “공사와 용역 비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각 공동주택별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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