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이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계철 의장이 시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수렴하고 이를 실질적인 입법 및 정책 제안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데서 출발했으며 이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도화됐다.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참신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화성특례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정책 아이디어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입상자 선정 및 시상금 지급 △입상 정책 아이디어 입법활동 반영 및 집행기관 공유 △정책 아이디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민희 의원은 “화성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의회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계철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제안이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참여 창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등에 공유하고 입법이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내실 있는 공모사업 운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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