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인중개사 1252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남․북․서부 3개 권역 순회 교육, 거래사고 예방 및 실무 역량 강화

김인수 기자
2026-09-17 13:55:47




평택시, 공인중개사 1252명 대상 연수교육 실시 (평택시 제공)



[한국Q뉴스] 경기 평택시는 관내 및 관외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교육생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지난 8일 서부문예회관, 10일 북부문예회관, 16일 남부문예회관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최원용 시장은 3개 권역 교육 현장을 모두 직접 찾아 인사말을 전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인중개사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어 진행된 교육은 형식적인 이론 전달을 탈피해 현업에서 즉시 체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주요 과정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등 3개 핵심 분야로 편성됐다.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실제 거래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입체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호응을 이끌었으며 최근 개정된 세법과 법령 내용 역시 현장 사례에 접목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실무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현장 계약 시 임차인의 주거 편의와 권익을 높이기 위한 시정 연계 안내도 병행됐다.

시 주소관리팀에서는 다가구주택 등 원룸·투룸 계약 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를 반영해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와 소유자 동의 여부 확인 등 계약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할 실무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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