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산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합동 단속반과 시 자체 단속반을 병행 운영해 추진하며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 목적의 입산자가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와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이다.
특히 산림 내 접근이 어려운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는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실시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별 행정 및 사법 조치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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