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동해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종량제봉투 전용용기’방식으로 변경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일반주택, RFID 종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이다.
지 정 판매소에서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을 담은 뒤 반드 시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종량제봉투는 추석 이후 판매되며 1L부터 20L까지 배출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전용용기는 일반음식점·공동주택 등은 120L, 일반 주택 등은 5L 또는 10L를 사용한다.
기존 일반주택용 납부필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남은 스티커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환경과 또는 주소 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용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용기 없이 봉투만 배출하는 경 우,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화경 환경과장은 “배출방법 변경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음식물쓰레기 배출환경을 만들겠다”며 “10월부터 달라지는 배출방법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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