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영천시 대창면은 지난 14일 문화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직불제 신청 농업인은 연 1회 의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시 직불금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 많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마련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익직불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절차, 지급시기, 부정수급 유형 및 제재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대면 교육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농가에게도 비대면 교육수강 방법을 안내해 교육 미이수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애경 대창면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회차 대면 교육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