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4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 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 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올해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됐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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