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인사혁신처는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이 제도 관련 이해 부족이나 절차 지연으로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 인사처는 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공무상 사망 예우를 위해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지원 등 회복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공무상 재해·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심 확산을 위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복 단계에 맞춘 재활과 안정적 직무복귀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기존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재활급여 대상을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다면 위험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장기간 치료한 공무원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복귀 초기에는 근무 장소나 범위 등을 조정하고 회복 정도에 따라 점차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아프기 전에 예방한다
정부는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들도 마련한다.
우선, 건강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등을 의무화한다.
공무원의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진·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를 마련한다.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를 겪은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또한, 심리 재해 위험이 높은 공직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 비대면 상담 활성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으로 더욱 촘촘한 공직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주변의 관심으로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처는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치 의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계획이다.
행정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재해보상 청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명단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는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공정성을 확보한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 시,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야한다는 기속력을 고려해 재처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심사 청구부터 심의, 급여 지급, 정책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원 급여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포상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사망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 제도 취지와 공정성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정립한다.
인사처는 각 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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