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산시는 11일 ‘이안더서산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이안더서산아파트는 세대주 동의를 바탕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2월 11일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산시보건소는 주민들의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현판·현수막·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아파트 내 금연지도원 순찰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이웃을 배려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은 만드는 뜻깊은 변화”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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