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73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김인수 기자
2026-09-14 10:17:10




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73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의정부시 제공)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6만4천263건, 약 47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간 세액이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번 없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이 지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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