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횡성군은 14일 오늘 횡성군청소년수련관 3층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수급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사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 및 관계수급인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무 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핵심 연계 사항 등 관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필수 조치들로 채워졌다.
특히 실제 작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중점 분석하고 계약 체결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안전보건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활용법을 상세히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최윤정 횡성군 재난안전과장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추진하는 모든 도급·용역·위탁사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사업 담당 공무원과 수급인이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성을 갖춰 안전사고 없는 ‘재해 제로 횡성’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맞춤형 안전교육과 취약 현장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 부문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다져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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