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삼척시는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한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19개소를 지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최근, 관내 곳곳에서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특정 지역에 비둘기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도로·보행로·시설물 오염, 악취, 위생 문제 및 주민 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면서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등 행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삼척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비둘기 개체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공원 등 동 지역 19개소를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는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표지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 계도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단순히 먹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비둘기를 집중시키면서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보행로 통행 등 위생 및 안전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며 “이번 금지구역 지정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먹이주는 행위 자제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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