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귀속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 기간인 지난 5월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9월 11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지 대상은 약 5200건으로 고지 세액은 총 15억원 규모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매년 5월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산동구청은 이번 납부고지서를 통해 미신고·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앞으로는 신고기한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서 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고지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계된 지방소득세 미신고·미납분에 대한 것”이라며 “납세자께서는 고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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