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6년 하반기 특별징수대책 실시

9월 자진납부 기간 운영… 11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징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맞춤 지원

김인수 기자
2026-09-11 14:25:10




경기도 광명시 시청



[한국Q뉴스] 광명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하반기 정리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2026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에 집중한다.

9월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카카오 알림톡, 우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방문 등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이와 함께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등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 금융재테크 자산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총포 소지자 전수조사 및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한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와 정리 보류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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