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가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8375건, 275억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9월 부과액 269억원보다 약6억원 증가한 수치다.
군은 재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1.37%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1.43% 상승 등을 꼽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건축물·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준규 세정과장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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