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토지·주택 재산세 1,623억원 부과…“추석 연휴 전 미리 납부하세요”

토지·주택 22만3천 건 대상…30일까지 납부

김인수 기자
2026-09-11 09:45:09




남양주시, 토지·주택 재산세 1,623억원 부과…“추석 연휴 전 미리 납부하세요” (남양주시 제공)



[한국Q뉴스] 남양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2만3천 건에 대해 총 162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추석 연휴와 월말에는 납부가 집중될 수 있어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금융앱을 통한 납부도 지원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재산세의 경우 주택평가팀, 토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