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해군은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추진하며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 동안 매일 09시에서~오후 5시까지, 남해읍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55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수산물을 최소 3만 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행사기간 내 구매영수증 합산해 환급 가능하다.
구매 금액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 6만 7천원 이상 환 급 액 1만원 2만원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의할 사항은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제외된다.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한 경우, 국산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하며 일반영수증과 간이영수증 또한 환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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