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0일 제4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형성·집행·평가와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주도의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는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특히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청년주도예산을 작성·제안하며 도내 청년단체·협의체와 협력·교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도지사와 청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청년위원회가 정책 또는 청년주도예산을 제안하면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했으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되, 도지사의 예산편성권과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충북연구원에서 ‘청년이 만드는 미래, 충북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청년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 청년주도 예산, 정책결정 과정의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청년의 제안을 도정과 예산에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고 청년이 충북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정책 반영 실적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청년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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