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주민 참여 기회 확대

김인수 기자
2026-09-09 10:23:59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주민 참여 기회 확대 (의정부시 제공)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결원이 발생한 10개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 대상은 의정부1·2동, 호원1·2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이다.

공고일 현재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동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추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위원은 11월 1일 위촉돼 1년 2개월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