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일 ‘교권보호관’정식 출범에 맞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학교의 고충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1호 결재인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로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행정·법률적 울타리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새롭게 위촉된 13명의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검증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법률 전문가들을 충남 모든 지역에 배치 및 연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기존의 법률 상담, 조사·수사 동행에서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 동행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특수교육실무원 등 기존에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직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학교와 교원 대상 특이 민원을 대리할 수 있는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해결하는 특이 민원 대응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교권 침해만큼이나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줬던 특이 민원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다”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되어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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