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 완료…농외소득 기준 상향 예비신청 접수

김덕수 기자
2026-09-08 07:20:50




충청북도 음성군 군청



[한국Q뉴스] 음성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을 지난 3일 완료하고 올해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상향’에 대비한 예비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총 385호 농어가로 대상 농어가에는 1인당 60만원씩 총 2억3100만원이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를 통해 충전 지급됐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1차 지급을 통해 7050호 농어가에 총 42억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오는 11월 13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급 제외 조건이었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기존 3700만원 이상에서 47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 제한선이 상향되면서 기존에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공익수당을 받지 못했던 관내 농어가들도 새롭게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법 시행 후 신속하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예비신청’과 기존 지급대상자를 위한 ‘3차 신청’을 오는 10월 2일까지 받는다.

예비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4700만원 미만인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따라서 대상 농어업인은 기한 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충북도 내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 으로 단축하고 소득 기준 또한 ‘부부 합산’에서 ‘경영주 본인’ 기준으로 변경 적용하는 등 수혜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좁혀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공익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외소득 상향에 따른 해당 농어가에서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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