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등급·안심 원산지 경남도, 추석 축산물 부정 유통 ‘ZERO’ 도전

9월 7일부터 3 주간 식육판매업 등 이력제 의무 이행업체 점검

김덕수 기자
2026-09-07 13:26:28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경상남도 제공)



[한국Q뉴스]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이력제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축산물 수요와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이력 정보와 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최근 1년 이내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축산물품질평가원DNA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업체△온라인에서 등급 위조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점검한다.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과 중점 점검대상 업체를 합동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이력번호 미기재·허위기재△이력번호 게시 여부△거래내역 전산신고 이행 여부△축산물 등급·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국내산 축산물은 추석 선물 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단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과 이력 관리를 엄격하게 점검하겠다”며“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축산물 구매 시 이력번호와 등급표시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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