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28억원 부과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김덕수 기자
2026-09-07 09:16:48




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한국Q뉴스] 양산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9만1천건, 총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대비 1억원 증가한 것으로 토지분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66%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0.39% 하락하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 건축물 및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수령과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종이 고지서 발송과 함께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납세자는 전자고지서를 수령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모바일에서 즉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납기 마지막 날 미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웅상출장소 총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linkHub